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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250
첨부파일

평소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것으로,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 의무는 없으나, 장기간 부재인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새로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진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소방서 민원팀(전화 : 061-380-088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기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담양군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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