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2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캠페인이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라도 설치해야겠죠?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설사 인지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감지기의 뒷면의 전원을 연결하기만 하면되는데, 특히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된 방이나 거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합니다. 테스트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연기를 감지했을 때 나는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소화기가 없으신가요? 단독주택에서는 단독경보형가지기도 설치해야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야간수면시에도 화재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고음을 알려준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설치용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화재는 주택에서 발생했을 때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에서 나는 댑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못해 유독 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초기진압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실패해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약 3만원의 금액을 투자하여 100배, 1000배에 달하는 재산과 가장 소중한 인명까지 지킬 수 있으니 구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