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근거법령(고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
❍ 내용 : 규정된 주방에 K급 화재용 소화기 1대 비치
- 주방 25㎡미만 ☞ K급 1대
- 주방 25㎡이상 ☞ K급 1대 + 25㎡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 시행일 : 6.12.(고시 발령일(4.11)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k급 : 주방화재
❍ 주방화재(K급)란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식용유 또는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점착물로 인하여 조리기구, 후드,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합니다.
□ k급소화기 종류
포트텍 K 소화약제 : 강화액 약제량 : 4리터 총중량 : 7㎏ 분사시간 : 60초 W150mm×H470mm | | 애니원 K 소화약제 : 강화액 약제량 : 4리터 총중량 : 7.3㎏ 분사시간 : 67초 W130mm×H525mm | |
K급 소화약제별 적응성(화재안전기준 101) | 판매중 K급 소화기(ABK) |
중탄산염류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그 밖의 것 | 소화약제 | 강화액소화약제 |
사용온도 | -20℃ ~ 40℃ |
* K급 소화기는 냉각효과를 통해 화원의 온도를 발화점이하로 신속히 낮추고 표면을 거품층으로 덮어 유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산소를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