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은 신속한 출동에서 강조하는 시간이 5분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화재발생 5분을 기점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와 초기 진압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또 응급을 요하는 심정지 환자는 5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았을 때 소생율이 높아진다.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는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 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입해야 하는 도로를 불법 점검한 차량들로 인한 충돌지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히 도로교통법이 개정 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됐다.
소방출동로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만이 소방출동로 확보 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김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