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김도연 서장)는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양소방서는 보수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함으로써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교육 일정은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380-0837(소방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일정]
- 담양군 : 2016. 12. 12(월) 15:00~17:00, 담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
- 곡성군 : 2016. 12. 13(화) 15:00~17:00, 곡성119안전센터 2층 회의실
- 장성군 : 2016. 12. 14(수) 15:00~17:00, 장성119안전센터 2층 회의실
이정호 소방민원팀장은“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화된 법령을 미리 숙지하고 교육일정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