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3. 편도 1차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선 도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5. 편도 3차선 이상 도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6. 횡단보도 소방차(구급차)가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장 나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