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기 간 : 2024. 1. 22. ~ 2. 2.
2. 대 상 : 담양전통시장 등 6개소(세부내역 별첨)
3. 조 사 반 : 담양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2명), 담양군
경제교통과, 민간전문가
4. 조사방법 : 종합조사
5.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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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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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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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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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 소방훈련 ·
교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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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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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호
(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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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호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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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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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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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호
( 방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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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호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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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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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 위험물 안전관리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담양소방서 (jnsobang.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문의전화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380-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