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3. 신고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 하거나
복도 , 계단 ,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신고방법 : 전화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80-0864) 에 신고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포상금지급
6.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만원 (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2회이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 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인 월 30 만원 , 연 300 만원 이내 제한
7. 관련 근거법령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신고서 첨부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