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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재강조)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449

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3.  신고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 하거나 복도 ,  계단 ,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신고방법  :  전화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80-0864) 에 신고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포상금지급

6.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만원 (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2회이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 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인 월  30 만원 ,  연 300 만원 이내 제한

7.  관련 근거법령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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