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3.
신고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 하거나 복도 ,
계단 ,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신고방법
: 전화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80-0864) 에 신고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포상금지급
6.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만원
(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2회이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 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인 월 30 만원
, 연 300 만원 이내 제한
7. 관련
근거법령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