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3.
신고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
하거나 복도
,
계단
,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신고방법
:
전화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80-0864)
에 신고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포상금지급
6.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
만원
(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2
회이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
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
인 월
30
만원
,
연
300
만원 이내 제한
7.
관련 근거법령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