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알림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503

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2.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3. 신고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 4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 하거나 복도 , 계단 ,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신고방법 : 전화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80-0864) 신고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현장확인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포상금지급

6.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 만원 (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2 회이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 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 인 월 30 만원 , 300 만원 이내 제한

7. 관련 근거법령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글 수정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