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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23. 11. 1. ~ 11. 30.)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46

담양소방서의 11월 중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기      간 : 2023. 11. 1. ~ 11. 30.

2. 대      상 : 17개소(공동주택 2, 교육연구시설 6, 공장 9)

3. 조 사 반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4. 조사방법 : 부분조사

5.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가. 제2호(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제4호(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7호(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등

 

▷ 세부 내용 및 연기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담양소방서 (jnsobang.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문의전화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38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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