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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알림(23. 1. 1. ~ 12. 31.)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3-01-02
조회수
366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 운영 기간 : 23. 1. 1. ~ 12. 31.(연중 상시) / 붙임파일 참조
  • 신고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신고 내용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 하거나 복도 , 계단 ,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제 2 항에 따라 설치된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전화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80-0864) 에 신고

  •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포상금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만원 ( 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2회이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 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인 월 30 만원 , 연 300 만원 이내 제한

  • 관련 근거법령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글 수정
담양소방서의 9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기 간 : 2024. 9. 2. ~ 9. 30. 나. 대 상 : 10개소(공동주택5, 노유자1, 수련1, 장례1, 복합1) 다. 조 사 반 :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마.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제2호(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4호(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호(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담양소방서 (jnsobang.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38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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