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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8-18
조회수
59
첨부파일

지원내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 1. 2005년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에 거주

2.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3.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보유

4. 현재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거주중

신청방법: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사업기간: 2025년 7월 ~ 11월    ※ 예산 소진까지

<담당부서연락처: 061-380-0868, 061-380-0867>

배너.JPG 이미지입니다.

글 수정
담양소방서의 9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기 간 : 2024. 9. 2. ~ 9. 30. 나. 대 상 : 10개소(공동주택5, 노유자1, 수련1, 장례1, 복합1) 다. 조 사 반 :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마.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제2호(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4호(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호(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담양소방서 (jnsobang.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38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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