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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24. 06. 03. ~ 6. 28.)

작성자
담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398

담양소방서의 6월 중 정기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기 간 : 2024. 6. 3. ~ 6. 28.

2. 대 상 : 14개소(노유자 2, 의료 3, 공동주택 1, 자원재활 8)

  ※ 자원순환시설 사업장 안전조사 및 담양군 안전점검 협조 대상 등 병행 실시

3. 조 사 반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4. 조사방법 : 부분조사

5.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가. 제2호(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제4호(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7호(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등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담양소방서 (jnsobang.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 수정
담양소방서의 9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기 간 : 2024. 9. 2. ~ 9. 30. 나. 대 상 : 10개소(공동주택5, 노유자1, 수련1, 장례1, 복합1) 다. 조 사 반 :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마.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제2호(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4호(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호(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담양소방서 (jnsobang.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38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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