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답변: 위험물기능사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하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61-859-088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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