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 – 2021.7.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신축 건축물(운동시설-웨이트트레이닝, 지상2층, 910.70㎡)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의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며,
2. 소방시설(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 5)은 기재해주신 시설에 소화기를 추가하여 주시고
3.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할 경우 방염성능기준(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 제19조, 20조)에 맞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강승호 주무관(061-859-0881)에게 알려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