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비치ㆍ설치ㆍ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 상황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복도와 계단의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이나 셔터의 폐쇄
및 훼손 ▲소화수 및 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 및 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현장을 촬영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방문,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관계인의 경각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인명피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