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 문자, 앱으로 긴급상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통화가 힘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재난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신고할 수 있어 음성통화가 곤란한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도 충분히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전화 불통지역에서 119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GPS 위치정보가 관할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 전화 방식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119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